"개혁 핵심, 명칭 아닌 기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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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검찰동우회는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검찰동우회는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지켜져 왔다면서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고,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동우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