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로 의혹 풀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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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못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한 뒤,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다수 의원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는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보다 그 자리에 없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와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 등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혹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진실 발견에 어떤 방법이 더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계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