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국민 건강 무시한 심각한 사안”
국회 “직역 간 업무 갈등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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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인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한약사 개설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약사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의 약국은 과거 대형 장난감 매장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30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 주차 가능한 부지를 갖춘 초대형 규모다. 고양시 보건소는 이번 주 최종 개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사건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심각한 사안으로, 약사법 체계와 직능 질서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행정 방임을 직격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직능 갈등은 1993년 1차 한약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약사법 개정 대신 1994년 7월 8일 이전 약사 면허자에게 한약조제 자격을 부여하는 등 모호한 선택을 했다. 문제는 약사법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한약 외 약사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지만, 제20조와 제50조에 따르면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 조제만 약사가 가능할 뿐, 일반의약품에 한해서는 동일한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 속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771곳으로 전체 약국(2만4880곳)의 약 3%. 5년 전(301곳)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약국 증가율(9%)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발판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초대형 약국 논란은 면허 체계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라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