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 임용 취소 사유 구체화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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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등 5개 교육부 소관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령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5건이다.
우선 온라인학교 규정은 고교학점제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필요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원격 수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요건과 운영 방식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 교원 파견 근무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사립학교뿐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에도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원 역량 강화와 학교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학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 범위를 구체화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사·연구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원 대상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체계가 확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각급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은옥 차관은 "온라인학교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간, 국·공립-사립학교 간 교육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