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 에어 두 번째 보안 인정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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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의 IT Security Label(독일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독일 현지에서 진행된 상호인정약정은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서로의 기준과 기술요건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독일과 체결한 약정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와 맺은 데 이은 두 번째 사물인터넷 보안 상호인정약정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국제협력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호인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IoT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 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Basic) 또는 스탠다드(Standard)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우리나라의 라이트(Lite)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Basi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독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들어 유럽은 IoT 비롯한 디지털제품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이번 독일과의 협력으로 사물인터넷 제품 보안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번 독일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IoT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제고해 국민에게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기업에게는 제품 보안이라는 간접적 수출장벽 극복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하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했다.
최우혁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