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내란 특별재판부 극히 위험” 與내부 비판 새겨들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901000511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9. 10. 00:00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화 기자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국회의장·법관회의·대한변협이 3인씩 추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의 지적처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의 귀속과 법원의 조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은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핵심으로 불린다. 박 의원이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국회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까지 지적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이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까지 소집했다.

박 의원은 또 "만약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 위헌 의견이 많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침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과 함께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검찰개혁법과 '더 센 특검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바꾸는 건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증원, 수사 기간 연장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더 센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까지 권력분립 등에 대한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개혁 명분의 입법이 속도에만 치중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헌법은 국민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헌법을 위반하는 법안들을 마구 밀어붙이는 그의 이중적 태도는 오히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오죽하면 당 내부에서도 헌법 위반의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