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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청구…“죄형법정주의 위반·경제활동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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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0. 19:04

한변 "법치주의·시장경제 균형 회복 결단 내려주길"
노란봉투법 전날 공포…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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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10일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헌재)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 판단 마저 파업 대상으로 삼아 경제활동의 자유와 계약·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하고 재산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또 노조에만 같은 불법행위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으로 헌법의 대원칙인 '법 앞의 평등'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많은 원청 기업이 분쟁에 휘말리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 사업 축소·해외 이전·자동화 등을 택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헌재가 조속한 위헌 결정으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균형을 회복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전날 공포된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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