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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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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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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 모델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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