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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황옌다오에 中 국가급 보호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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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5. 09. 10. 21:39

현재 필리핀과 영토 분쟁 중
필리핀 반발 거셀 가능성 농후
중국 정부가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岩島·스카버러 암초)에 국가급 자연보호 구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섬을 자국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필리핀의 즉각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황옌다오
황옌다오 주변의 중국 어선들. 올해 초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이 극심해지자 자국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섬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황옌다오에 국가급 자연보호 구역을 신설하려는 자연자원부의 제안을 승
인했다고 밝혔다. 승인의 명분으로 생태계 생물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보호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분쟁 해역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조처로 풀이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자연보호 구역의 면적과 범위, 경계 등 세부 사항은 국가임업초원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국무원은 이번 자연보호구역 승인과 관련, "섬 자연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관련 부처와 지방 당국에 자연보호구역 관련 조례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천연자원부에 보낸 성명에서는 "자연보호 구역과 관련한 불법 활동에 대한 단속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황옌다오를 중심으로 16개 점을 연결한 '황옌다오 영해 기선'을 발표, 분쟁 해역을 영해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이는 필리핀이 남중국해 등 해양의 자국 영유권 범위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한 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에 따른 맞대응이었다.

필리핀은 아직 중국의 조치에 대해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곧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황옌다오 주변에 자국 함정 등을 파견해 대중 무력 시위를 벌일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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