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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중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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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9. 11. 08:57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담당 임원에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 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금감원은 앞서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었다.

하지만 증선위가 SK에코플랜트의 과대계상을 두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는 피하게 됐다. 금감원의 원안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는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 통보 및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앞서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부풀렸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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