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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폴란드 영공 침범 러시아 드론 사태 논의…집단방위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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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9. 11. 09:17

'긴급 안보 현안 논의' 나토 조약 제4조에 따른 절차
"동맹국들 사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
RUSSIAN-UKRAINIAN W?AR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직후 바르샤바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UPI 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최근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협의를 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란드와 네덜란드 전투기가 러시아 드론을 격추한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이번 협의가 나토 조약 제4조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나토 조약 제4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동맹국 전체가 협의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 14개 조항 가운데 가장 짧지만, 필요할 때 긴급히 안보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4조는 집단방위를 규정한 제5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며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제4조는 협의 단계에 머문다. 자동으로 군사 행동이나 제5조 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나토는 지금까지 제5조를 2001년 9·11 테러 당시, 단 한 차례 발동했다. 그때는 제4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폴란드는 이번 드론 침범을 단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선이 아니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사건은 러시아가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해 긴장감을 더 높였다.

제4조는 자주 활용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 터키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시리아·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다섯 차례 발동했고, 폴란드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직후 처음으로 요청했다.

또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에는 폴란드를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국이 공동으로 제4조 협의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가 나토 동맹국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다만 곧바로 집단방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방공망 강화, 감시 활동 확대,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대응책을 조율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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