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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쿡 연준 이사 해임 금지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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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5. 09. 11. 11:08

FILES-COBO-US-FED-RATE-ECONOMY-POLITIC... <YONHAP NO-3647> (AFP)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위원이 6월 25일 워싱턴 DC 연준 이사회 건물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을 일시 중지한 판결에 신속하게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아 쿡 판사의 결정에 대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통지서에는 법적 주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주 법무부는 "필요한 경우 2025년 9월 16일 연준 회의 전에 항소 구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른 판결을 해 줄 것을 콥 판사에게 요청했다.

쿡 이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는 연준에 합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자신을 해임할 근거가 없으며 대통령이 통화 정책 때문에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연중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 법이 법정에서 검증된 적도 없다.

콥 판사는 이번 사건이,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선례가"가 된다며 재임 중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또한 대중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쿡 이사가 연준에 잔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이 즉각적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고 자신이 임명한 사람으로 대체할 경우 연준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다.

쿡 이사는 다음주 연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 금리를 4%~4.25%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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