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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할 때 수익률·수수료율 따져보세요” 금감원, 연금상품 비교공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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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9. 11. 12:00

금감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수익률·수수료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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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 및 상품 간 손쉬운 비교를 위해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했다. 가입자가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눈에 확인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1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의 비교공시 메뉴를 정비하고, 가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활용법을 안내했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 선택 시 반드시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살펴야 한다. 공시된 수익률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수료 역시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상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 비교의 핵심 기준이다. 이번 개선으로 각 사업자별 수수료를 가입 형태(대면·비대면)별로 구분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원리금보장상품 범위도 명확히 구분됐다. 기존에는 예금과 함께 국채·통안채 등 일부 채권까지 포함해 수익률을 합산 계산했지만, 금리 변동 시 채권 가격 변동으로 비교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정비로 원리금보장상품을 '예금성'과 '시장성'으로 나눠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이중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국채, 통안채 등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수수료도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퇴직연금은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시기까지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소폭의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에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비교공시에서 각 퇴직연금사업자별로 가입형태(대면·비대면)에 따라 수수료를 구분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적립금 운용 상품을 고를 때는 실적배당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품 유형과 위험등급, 순자산총액, 수익률 등 핵심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1년) 성과보다는 장기 수익률(7년·10년)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상품을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신 운용하는 제도로, 위험 수준에 따라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고위험형 등 4개 그룹으로 나뉜다. 비교공시를 통해 각 상품의 위험도, 수익률, 수수료율을 확인한 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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