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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 10년간 1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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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9. 11. 13:57

제조업 517건 , 위반 유형은 하청생산·완제품 납품 602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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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연도별 직생기업 수.
최근 10년간(2015~2025년)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1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업은 2017년 2만6391개에서 2024년 4만1300개로 증가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작년 29조3000억원 규모로 2019년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위탁생산이나 수입제품 납품 때 직접생산 위반으로 간주돼 위반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 취소와 일정 기간 신청 제한을 받는다 .

최근 10년간 직접생산확인 취소는 총 1101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취소 현황은 △2015년 70건 △2016년 355건 △2017 년 181건 △2018년 124건 △2019년 85건 △ 2020년 43건 △2021년 31건 △2022년 28건 △2023년 105건 △2024년 63 건 △2025년 6월 기준 616건이 발생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21건 △도·소매업 20건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건 △정보통신업 3건 △부동산업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위반 유형별 취소 현황으로는 △하청생산·타사상표 부착 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설비 임대·매각으로 인한 기준 미달 38건 △거짓·부정증명서 발급 22건 △조사거부 12건 △대표자 변경, 공장이전 등 2건으로 나타났다 .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 입찰에 있어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직접 제조능력 확인은 강화하되 위반제품 하나의 문제로 기업 전체 제품군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돼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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