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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작업중지권, 규정 있지만 사문화…보장 위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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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09. 11. 17:20

오는 10월부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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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하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에 대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산업안전공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 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노동자 작업 중지 관련 규정을 작성·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69.9%를 기록했는데도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사용 못한다는 응답은 83.1%였다. 작업중지권이 산업재해 예방 효과 있다는 응답도 80.5%로 나타났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 중지 규정은 있는데 사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예방 효과도 있는데 안 쓰여지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규정된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 노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을 보장하는 국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작업중지권 요청 거부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정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작업중지권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노동조합에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최명선 실장은 호주·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등의 관련 규정을 거론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했으나, 복잡한 공정과 하청 구조 속에서 결국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정착에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으로 작업중지권을 체결하고 발동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 작업이 멈추고 개선 후 작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는 게 다수 사례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업중지권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는 산업안전공단 연구조차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유일한 연구 보고와 통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와 관련한 조사나 통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만큼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은 사문화된 제도였던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하반기 사업 중에서 제일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업장들이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고 현장이 어떻게 개선됐는가에 대한 사례를 계속 소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작업중지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해 법 개정 촉구 등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내달부터는 '작업중지권 선언 운동'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미 작업중지권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계속해서 보충되는 법안 내용들은 검토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그리고 개선점과 앞으로 요구하고 투쟁할 점들을 정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10월부터는 다양한 사업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핵심적으로 작업중지권 선언 운동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 선언 운동을 통해 하반기에 있을 국회 입법 촉구 투쟁에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이후 이를 어떻게 집중 투쟁으로 연계할지 계획을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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