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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액트’ 둘러싼 진실공방…경찰 고발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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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승인 : 2025. 09. 11. 17:33

액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고발
"상법·특경법 위반" 주장
고려아연 "당사 명예 의도적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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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그랑서울./고려아연
고려아연과 영풍의 분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영풍측이 최윤범 회장과 이상목 액트 대표를 상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고려아연은 영풍이 왜곡된 주장을 펼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공격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도록 탐욕을 멈추지 않고, 왜곡과 짜깁기에 기반한 주장을 앞세워 또 다시 소모적인 소송전에 나섰다"며 "각종 음해성 자료를 확산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골몰하면서 회사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박 사장이 지난해 4월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트가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며 주주총회 위임장 수거,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자사와 고려아연과 사이 경영권 분쟁에서, 액트와 고려아연측이 다른 상장사 공격을 협의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액트가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로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액트로부터 주주총회의 성공적 운영과 주주친화적 안건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았으며, 영풍이 이를 왜곡하고 있단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그 경위에 대해 당사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여론 호도를 위한 고발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당사 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하기 위한 행태로 판단되며, 영풍의 이러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작년 9월 영풍·MBK 측이 M&A를 감행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소송은 24건이다. 고려아연 측은 과도한 법적 분쟁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어떠한 공격에도 초연하게 국가기간산업과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 중추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영진과 근로자가 합심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영풍·MBK 측이 본업 정상화에 매진하고, 자신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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