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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연희, “주식 양도세 절반, 상위 30명 ‘슈퍼개미’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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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12. 11:03

"과세기준 변동은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 세수 확보보다 시장 활성화가 우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연희 의원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연희 의원실
양도세수는 대주주 과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시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논의에 대해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더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이 25억원이었던 2017년 결정세액은 1조1112억원이었으나 15억원으로 강화된 2018년에는 1조2624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된 2020년(1조5462억원)보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결정세액이 2조982억원으로 급증해 과세 기준 강화가 세수 증대로 직결되지 않았다. 특히 상위 대주주들의 세수 기여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상위 30인이 납부한 결정세액은 1조497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결정세액 변동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것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잦은 정책 변경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증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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