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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논의에 대해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더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이 25억원이었던 2017년 결정세액은 1조1112억원이었으나 15억원으로 강화된 2018년에는 1조2624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된 2020년(1조5462억원)보다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결정세액이 2조982억원으로 급증해 과세 기준 강화가 세수 증대로 직결되지 않았다. 특히 상위 대주주들의 세수 기여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 상위 30인이 납부한 결정세액은 1조4977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결정세액 변동이 컸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과세 기준을 바꾸는 것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잦은 정책 변경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세수 증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