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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제한 위반한 검사 출신 변호사 “로펌 실수”…法 “견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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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4. 10:16

法 "사건 수임 주의의무 위반 잘못있어"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퇴직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퇴직 당시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에도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검사로 임용돼 2021년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다 퇴직 후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3월 B씨가 한 방송사 기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대리하게 됐다. 방송사는 기자가 촬영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A씨는 이 당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퇴직 직전 근무한 서울남부지검과 그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에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이후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급박하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던 중 송무 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이름을 기재했고, B씨가 접수 며칠 뒤 사건을 취하해 자신은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견책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이의신청 기각 역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성원인 변호사의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처분 여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재량"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송무 담당 직원이 미보고한 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이름을 기재한 상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사건 수임 주의의무 위반에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는 사정을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퇴직 당시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자체로 사건 처리 공정성을 저해하므로 이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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