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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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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5. 06:00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서 여야충돌로 대거 기소
"검찰 무분별 기소 문제…재판 지연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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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기소 5년 8개월여 만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의원 법안 접수 업무·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야 충돌로 자유한국당 쪽에선 황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이, 민주당 쪽에선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당시 현직의원이던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 이후 공소기각됐다.

재판에선 국회의장이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한 사보임 행위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법 48조 6항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상임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보임한 건 해당 법안에 위배되는 행위란 취지에서다.

일각에선 "정치적 활동을 핑계로 피고인들이 불출석해 재판이 장기화됐다"며 피고인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에 참여 중인 황금률 변호사는 "피고인이 많아서 재판이 길어진 것"이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한 거라 사실상 지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일괄 기소해 오랜 기간 공방이 이어졌다"며 "불법으로 악법을 통과하려는 걸 막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기소된 사건"이라고 했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의원들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문제 삼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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