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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케 미디어, 구글 상대로 AI 요약 저작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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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9. 14. 14:03

"AI 오버뷰, 언론 수익 구조 잠식…시장 지배력 악용"
TECHNOLOGY-AI/
오픈AI와 구글 로고가 함께 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 로이터 연합뉴스
롤링스톤, 빌보드, 버라이어티 등을 소유한 미국 펜스케 미디어 그룹이 구글을 상대로 인공지능(AI) 요약 기능이 자사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고 광고·구독 기반 수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스케 미디어는 전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의 검색 서비스 상단에 배치되는 AI 요약('AI 오버뷰')이 언론사 트래픽을 빼앗아 매출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대형 언론사가 구글의 AI 요약 기능을 표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펜스케는 제이 펜스케 회장이 이끄는 가족 경영 미디어 기업으로, 월간 온라인 방문자가 1억2000만 명에 달한다. 소장에서 회사 측은 "구글은 AI 요약에 기사를 포함시키는 조건으로만 검색 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검색 시장 점유율 90%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실상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펜스케에 따르면 현재 구글 검색을 통해 연결되는 자사 사이트 가운데 약 20%는 AI 오버뷰가 함께 노출되며, 이 비율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검색 유입 감소로 인해 계열사의 제휴 마케팅 수익은 2024년 말 기준 정점 대비 3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 온라인 교육업체 체그(Chegg)도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AI 오버뷰는 더 나은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더 다양한 웹사이트로의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펜스케 소송이 향후 글로벌 AI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픈AI를 비롯한 다른 AI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만, 구글은 자사 챗봇 '제미니'의 경쟁력을 앞세워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계에서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지속된다면 콘텐츠 제공자의 협상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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