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역서 6개월간 시범 운영
청년 맞춤형 지원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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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20대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해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모의 적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자체에서 오는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생계급여를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동일 가구로 간주돼 급여가 부모에게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생활비를 따로 송금하지 않으면 청년은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모두 소득·재산이 없는 3인 가구는 현재 부모 2명과 자녀 1명이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급여는 부모 중 1명에게만 3인가구 보장 수준인 160만8113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모의적용 후엔 부모의 몫과 자녀의 몫이 분리 지급돼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인 125만8451원, 자녀는 1인 가구 보장액인 76만5444원을 받게 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빈곤 문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경험과 저학력은 청년들의 졸업·취업·분가·결혼 등 주요 생애사 이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9세 기준으로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이 4단계를 모두 이행한 비율은 48.69%였지만, 빈곤 청년은 35.25%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의 생애사 이행이 정체되면 부정적 효과가 누적될 수 있다"며 "초기 청년 단계에서 금융 지원, 사회서비스, 직업훈련 등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