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 주장하는 사법부 쪽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며 법원이 사법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각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전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 전담재판부는 1·2심 사실심만을 재판하고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검 출범 두 달 반이 지났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 민주당이 언급하는 순간 위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