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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동… 6개 군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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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9. 17. 11:00

이달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접수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 10월 발표
1인당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발을 뗀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 대상 지역 선발을 위한 접수 절차를 개시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郡) 중 6곳을 선정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격 추진된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2027년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열악한 여건에도 소멸 위기 지역에 남아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다음달 중순 사업 대상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지역은 해당 지원이 현금성·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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