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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에서 ‘선출’과 ‘임명’ 서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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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9. 18. 15:47

李의 ‘선출 권력 우위론’…“尹탄핵정부 출범 의의 부정하는 꼴”
자료 살펴보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626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느닷없는 '권력서열'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선출 권력 우위론'을 시작으로 불거진 입법·행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여야가 날선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번진 권력서열 논란에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쏟아냈다.

이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의 '직선 우위론'에 반론을 펼친 것에 대해 "조희대·지귀연의 행태를 존중만 하고 가만있어야 하나"라며 "삼권분립 출발은 권력기관 어느 한 곳도 완전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다. 평화로울 때라면 몰라도 요즈음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서열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뉴스1 TV팩트앤뷰에 나와 "선출된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대법원장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독재의 시작"이라며 "히틀러·무솔리니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엔 권력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선권력과 간선 권력(순)"이라고 밝혔다. 두 달 전에도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16일 "선출이든 임명이든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한다"며 '일보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출권력은 유한권력이라 권력욕에 유혹당하기 쉽다. 해외 주요 민주국가들이 독재로 빠져든 첫 공식이 '사법부 장악'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삼권 서열다툼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 위기라는 경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건조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에서 삼권에 대해 어떠한 서열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의 의의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헌재는 두 번의 탄핵을 통해 선출의 대통령을 파면시켰다"며 "그 결정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말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이었던 문 전 대행이 '선출 우위론'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 입법권과 사법권의 분리가 없는 민주국가에선 자유가 없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입법·사법권이 결합돼 있을 경우 국민 생명·자유는 권력자 자의적일 것이고 재판관이 곧 입법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력 분리의 목적은 단합과 야합을 통한 폭주를 막기 위한 취지인 만큼 선명한 삼권분립이 확보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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