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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상품별 ‘거래금액’으로 산정…유형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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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9. 21. 12:56

위반내용·정도 따른 부과기준율 세분화
위법성 비례해 과징금…가중·감경사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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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규정된다. '수입 등'으로 불분명했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수입 등'에서 '거래금액'으로 규정한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에는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가 산정 기준이 된다.

거래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예를 들어 꺾기 규제 위반 행위의 경우 대출성 상품과 관련 위반 행위지만 '계약체결을 강요당한 다른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또한 위반내용과 위반정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과징금 규모 산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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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행 검사·제재 규정상 기본과징금 산출에 활용되는 '부과기준율'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 50%, 75%, 100% 등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금소법상 과징금 기준은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부과하고, 위법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부과기준율 하한은 현행 50%에서 1%로 설정하고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절차·방법상의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 보호 실탱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에는 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및 소보자 보호 기준 등을 충실히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5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해준다.

금융사고 이후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위반행위자의 납부능력, 위반행위로 취득한 실제 이익의 규모,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을 추가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가 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때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근고를 마련했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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