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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4년간 가상자산 체납액, 강제징수 금액만 14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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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21. 16:16

체납자 1만4140명 달해 "범죄 지능화 따라 관리·감시도 강화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국세청이 최근 4년간 1만4000명 이상의 체납자로부터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의 금액이 1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4140명의 체납자로부터 가상자산 1461억원을 압류 및 징수했다.

연도별 징수액을 보면 강제징수가 처음 시작된 2021년에는 5741명에게서 712억원을 징수했으며, 2023년에는 5108명으로부터 368억원, 2024년에는 3291명에게서 381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를 겪어 국세청이 압류·매각 대신 은닉 시도 추적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강제징수 절차는 체납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를 통지하면 사업자가 체납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일 시장가로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징수액 1461억원 중 1077억원은 자진 납부 및 매각을 통해 현금화됐으며, 384억원은 분납 등의 이유로 압류 상태로 남아있다. 이처럼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산 형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체납 징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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