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등 인력 공백 우려
“재정·제도 보완 없인 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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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공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한 점이다. 응급상황에서는 최대 4시간 추가가 가능하다. 아울러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육아·질병·입영 사유 휴직 허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도 반영됐다. 다만, 현행 주 평균 80시간 근무 제한 여부는 보류하고 내년 2월 종료되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현장 인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이미 외상,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충원률이 낮아 인력이 부족한데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서는 정부가 나서서 전공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전공의들이 과로와 값산 노동력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은 전공의 과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지만, 결국 인력 충원과 제도적 지원 없이 시행된다면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 운영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윤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4년차)는 의료공동행동이 지난 17일 주최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 간담회에서 "단순히 전공의 처우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담을 떠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 수련 비용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