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권력분립 원칙·신체 자유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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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별개로 법 자체의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수단으로, 국가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법에 따라 우선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사전 심사가 통과되면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대상을 지정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한다고도 봤다.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심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검법 6조 4항 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이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한다'고 보고 있어 이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