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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5시께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대상을 지정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한다고도 봤다.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심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검법 6조 4항 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이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한다'고 보고 있어 이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현행 특검법이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해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미진한 경우에 한해 보충·예외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최근 국회가 통과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도 사법의 정치화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