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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광주·전남 지자체와 함께 명절 기간 유통량이 급증하는 가공식품, 제과류, 주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10~35%) △포장횟수(2회 이내)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기 △부직포 포장재 사용제품에 대해서 집중 실시된다.
과대포장 여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지자체 공무원은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번 점검시에는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 하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 포장재에 적정한 분리배출 표시를 표기하는지 등 도 함께 살펴본다.
고호영 본부장은 "제조·유통 단계에서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및 표시를 준수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