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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결렬률, 1년새 3배 ↑…“당국 중재로 환자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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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9. 25. 10:31

올해 협상 결렬률 5.6%…7년 사이 최고치
김미애 의원 "중재 통해 치료 기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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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와의 약가협상 결렬률이 급증하며 2020년대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서는 고가 항암제 등 혁신 신약 협상에 당국이 중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63건의 약가 협상 중 56건(3%)이 결렬됐다.

특히 올해에만 179건의 협상에서 10건이 결렬, 결렬률이 5.6%로 급증했다. 이는 전년도의 2%와 2023년의 1.9% 대비 3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결렬률을 기록했다.

협상 유형별로는 '사용량-약가 연동'이 1280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으며 △신약 161건(결렬 9건·5.6%) △예상청구금액 146건(결렬 1건·0.7%) △약가조정(인상) 181건(결렬 15건·8.3%) △급여범위 확대 95건(결렬 8건·8.4%)으로 나타났다.

결렬 사례를 보면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RET 억제제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주는 2023년 8월 예상청구금액 이견으로 결렬돼 아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제약 항히스타민제 코슈엘정의 경우, 생산 불가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협상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 시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약가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환자 접근성 사이 균형을 잡는 핵심 절차"라며 "특히 고가 항암제 등 혁신 신약의 경우 국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과도하게 불합리한 상황은 중재해서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재정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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