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앴다. 다만 니코틴껌 등 의약품·의약외품은 약사법 적용을 받도록 예외를 뒀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정의되면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전용점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고, 소매인 간 거리 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다만 규제가 곧바로 시행될 경우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기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시행 초기에는 제세부담금을 한시 감면하고, 거리 제한은 2년간 유예하며, 업종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추가 규제 필요성도 거론됐다. 합성니코틴 규제를 피하려는 유사니코틴 담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현재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 당시 담배세 부과 대상을 연초 뿌리와 줄기까지 확대한 뒤 합성니코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유사니코틴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역시 담배로 규제해야 한다. 중독을 유발하고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제품은 형태를 불문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