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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법, 30일 국무회의 통과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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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9. 28. 11:13

與 '개혁 법안' 강행에 "개딸에 주는 '추석 귀성 선물'"
"구멍 많은 '치즈 법안'…졸속입법, 헌법소환 등으로 막을 것"
기자회견 참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YONHAP NO-571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해임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 되냐"며 "정무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 차이는 뭐고, 왜 정무직은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이는 저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반문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치즈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너무나 루프홀(Loophole·허점), 구멍이 많다. 왜 방통위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냐. 왜 9명도, 5명도 아니고 7명이 되는 데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이 핵심인 방송 3법에 대해서도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형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노조에 절반의 경영권을 법적으로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가 3개월 내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올해 안에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며 "소위 '윤석열 경영진'을 '이재명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따.

여당이 '검찰개혁' 등 쟁점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것을 겨냥해서도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법)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 작품"이라며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방미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며"졸속 입법을 반드시 법적 대응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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