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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삼권분립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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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29. 10:37

민주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391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한다고 한다"라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 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하냐"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인 오만의 말로가 아니었냐"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독립에 반하냐"라며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에 존재한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위에 존재하냐"라며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한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사법의 독립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냐"라며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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