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2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해왔던 약 400만㎡의 보호구역에 대해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여㎡)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만7000여㎡)이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만6000여㎢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경기 김포시 '걸포 3지구'는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인근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인천 강화군의 고인돌공원 일대는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한다. 또한 접경지인 인천 강화군의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이 지속 확장됨에 따라 강화읍 지역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서울공항에 고도제한 영향을 받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일부 지역과 경기 성남·용인시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일대 21만2829㎡, 송파구 석촌동·송파동·신천동·풍납동 일대 19만6688㎡, 중랑구 망우동·면목동 일대 13만6155㎡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서현동·수내동·정자동 일대 7만9395㎡,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언남동·수지구·죽전동 일대 6만4667㎡ 등 총 68만9734㎡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율현동·자곡동·수서동, 강동구 성내동, 송파구 가락동 일대 60만9129㎡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복정동·수진동·심곡동·오야동·태평동·신흥동, 분당구 정자동·야탑동·이매동, 중원구 성남동·여수동·신촌동·하대원동 등 총 197만8572㎡ 등 총 258만7693㎡의 비행안전구역이 변경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