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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환치기’…6년간 불법 외환거래 13조원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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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10. 05. 15:59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관리·감독 체계 강화해야"
도박·관광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8월 21일 서울 강남구 관세청 서울세관에서 도박자금 1370억원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송금, 반출한 환치기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골프백을 이용한 자금 밀반출을 시연하고 있다./연합
최근 6년간 세관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등록 환전업자 및 브로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하거나 환전하는 '환치기' 적발액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으로, 금액은 13조242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액은 2020년 7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3495억원(110건)으로 늘었고, 2022년 6조3346억원(129건)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 1조8062억원(184건), 2024년 2조2257억원(277건)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8075억원(109건)이 적발돼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치기 적발액은 2020년 1173억원에서 2022년 5조2399억원으로 폭증한 뒤 2025년 상반기에도 6237억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 외환거래는 단순 송금 위장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구매나 무신고 현금 밀반출,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결합하는 등 수법이 복합화·지능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 및 현금 전달,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무신고 반출, 수입가격 고가 조작을 통한 재산 도피, 수출가격 저가 신고를 통한 자금세탁 등이 꼽힌다.

박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고 범죄자금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세정·금융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며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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