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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16일 결론…‘노태우 비자금’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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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12. 17:21

1심 재산분할 665억원→2심서 1조3808억
2심 "노태우→최종현으로 상당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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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다. 즉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선경(현SK)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달렸다.

다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태우 비자금 카드'를 꺼내든 걸 두고, 본래 국가에 환수됐어야 할 불법 자금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검은 돈'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될 경우 국민적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에 대해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선친인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노 관장과 나눠 가질 필요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 회장과의 '정경유착'에 주목했다. SK그룹이 1992년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그룹에 전달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유·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1조3808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을 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의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선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며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최 회장의 지속적·고의적 유책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며 20억으로 대폭 증액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수정)이 상고심의 숨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자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줄어들었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선고는 전합 회부 없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내리게 됐다. 만일 대법원이 2심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면 재산분할액 역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 재산 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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