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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7년 4월께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7월께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흘 뒤 뇌내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뇌내출혈 발병 직전 업무 시간이 급격히 바뀐 점이 없고,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발병에 기여했을 걸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쓰러지기 며칠 전에도 몸이 좋지 않아 그 주에만 총 3일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못했던 걸로 보아, 그 무렵 건강상태가 악화돼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고인은 건강검진 내역에서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 1기와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질환 의심 소견이 지속 확인됐으나, 검사 외에 타 진료나 치료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지속되면 뇌내출혈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2016년 건강검진 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내 동등 에코 결절 의심 소견을 받아 한 정밀 검사에서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으로 진단받았다"며 "이후 2019년 11월께 다른 이유로 내원한 병원에서도 간경변증과 문맥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간경변은 응고장애를 유발하며 뇌출혈을 발생하도록 만든다.
재판부는 "고인은 평소 일주일에 평균 4~7일 음주를 했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가량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이러한 위험인자가 뇌내출혈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