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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소상공인 토큰증권 활용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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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0. 16. 10:59

중기연,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활용방안' 보고서 발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소상공인 등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중소기업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자산의 권리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투자 상품화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토큰증권발행은 토큰증권의 형태로 투자 상품화된 자산의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토큰증권이 실물증권·기존 전자증권의 발행·유통 방식과 다르게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증권 발행인과 투자자에게 유동성, 투명성, 경제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은 실물증권·기존 전자증권의 형태로는 소유권 분할이 어려워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비정형적 자산(예 지식재산권·매출수익권 등)을 투자계약증권 등과 같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형태로 유동화해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용욱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이 토큰증권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다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강화 △토큰증권 발행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을 활용한 민·관 연계형 지원 강화의 측면에서 △토큰증권을 통한 민간(개인·기관)의 투자가 정부의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투자의 범위에 토큰증권을 통한 개인의 투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스타트업·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 브랜드를 활용한 금융기관의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매출수익권 등을 유동화한 비정형적 증권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토큰증권을 통한 개인의 스타트업·소상공인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큰증권 발행 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스타트업 등의 유망 기술에 대해 기술가치평가와 기술자료임치제도 등을 연계 제공해 토큰증권의 형태로 투자 상품화된 유망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보증·보호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등의 매출 정보를 투명화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매출수익에 대한 투자자 분배를 자동화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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