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 확보 위한 유상증자는
자본시장 경쟁력에 필수 수단
|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한 소수주주가 제기한 유상증자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앞서 교보증권은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해당 주주는 지분 가치가 희석됐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라는 목표에 맞춰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상증자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보증권과 유사한 사례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7월 NH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에 지정되기 위해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그 다음달인 8월 한국투자증권 역시 IMA 사업자 지정을 염두에 두고 9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의 공통점은 명확한 사업 목표를 가지고 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를,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지주를, 교보증권은 교보생명을 투자자로 확보했다.
3자배정 유상증자는 특정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모 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자금 조달을 신속히 할 수 있다. 특히 대형 금융지주나 모기업이 참여할 경우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외부에서 인정받는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하는 기업은 늘 자금이 필요하고 유상증자는 그 자금을 모으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여러 우려 요인에 따라 유상증자를 무작정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단 세부 내용과 회사의 의지를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제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인가 요건 충족이나 사업 확장 등 명확한 목적이 있는 경우 과도한 법적 분쟁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증권업계에서 자본력 확충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된 모습이다. 금융당국 역시 증권사들이 종투사로 전환하거나 IMA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증권업 고도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합한 명분을 가진 유상증자를 소송으로 지연시키면 기업의 성장 기회를 놓치고 주주 가치도 하락할 수 있다"며 "단기적 지분 희석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경쟁력 강화가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