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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4~6월 실시한 경찰서 유치장 5곳 현장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전달됐다.
인권위는 특히 현장 조사한 유치장 5곳 중 4곳이 아직까지 현행 규정에 어긋나는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갑 연결 벨트형 포승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발목에 감아 허리 부분으로 연결하는데, 현행 규정상 경찰 장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권위가 경찰에 해당 장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2023년에도 권고했으나 아직 실무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 장구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일반적 사용법과 다르게 사용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장구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장구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유치장 1인실이 규격 면적인 9㎡에 미치지 못하는 경찰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유치장 신축·개축 시 과밀수용 방지 및 적정 규모 확보와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 관리, 보호유치실 폐쇄회로(CC)TV 화면의 신체 과다 노출 방지, 장애인 유치실 법령 준수, 면회실 문 닫은 상태 면회 보장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생활·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과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유치인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권 보장도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