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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강민국 “저축銀·상호금융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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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10. 20. 17:24

저축은행·상호금융 5년간 징계 468건 발생
임직원 제재 80% 이상 ‘주의·견책’ 등 경징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5년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 대부분이 주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금감원 징계를 받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회사는 79건에 달했다. 이들 회사 및 임직원에 내려진 조치 건수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징계를 받은 회사는 2021년 19건, 2022년 9건, 2023년 24건, 2024년 22건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징계 5건이 있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50건(63.3%), 상호금융이 29건(36.7%)이었다.

징계에 따른 조치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직원이 307건(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원 128건(27.4%), 금융회사 33건(7.1%) 순이었다. 저축은행업권 중에서는 OK저축은행(28건),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중앙회(28건)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보면 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경고 13건(39.4%), 영업정지 2건(6.1%) 순이었다. 전체 징계 조치 중 31건(93.9%)이 경징계에 해당했다.

임원 징계 조치에서도 주의가 75건(58.6%), 주의경고 28건(21.9%), 문책경고 14건(10.9%), 직무정지 8건(6.3%), 해임권고 3건(2.4%) 순이었다. 통상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원 징계에서도 103건(80.5%)이나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지난 5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태료 조치는 총 37건, 25억400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28건(21억6600만원), 상호금융업권이 9건(3억4400만원)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 조치가 압도적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징계조치가 500여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주의, 견책 등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천펀일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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