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할 시 최대 5배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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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오래전부터 언론 등 미디어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폐해가 바로 잡혀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혁안이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명분과 논리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들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하고, 여기에 더해 일정 기준 이상의 게재자를 대상으로 최대 5배까지 배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보다는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문제 삼는 분위기였다. 노 의원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허위조작정보가 전체 비중에선 매우 작지만,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도 "큰 형님이 유튜브에 '정청래 사망' 썸네일을 보고 전화를 했다"고 경험을 설명한 뒤 "이밖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도 많이 떠돌고 있다"며 "이번 개혁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 게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소송 남발 등으로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에선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통해 이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봉쇄소송은 공익적 발언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축시키거나 입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노 의원은 "해당 특칙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정보도 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며 "예를 들면 어느 권력자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이것이 허위 왜곡 보도라고 특정 언론사에 소송을 걸었을 때, 언론사가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리면 그 권력자든 보도자료를 내든 기자회견을 열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국민 창피를 감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