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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많은 타투이스트들이 불법의 경계 속에서도 예술과 산업의 가능성을 꽃피워왔다. 이번 법 제정은 그들에게 합법이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자, 대한민국이 현실을 제도 안으로 끌어안은 첫걸음이다.
현실과 법의 괴리는 그간 너무 컸다.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심미적 이유로 문신을 받는 이들이 급증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불법의 굴레를 씌워왔다. 보건복지부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시술 이용자의 80% 이상이 이미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비의료인 시술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다. 이로써 오랜 시간 음지에 머물렀던 문신 시술이 합법적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상식의 회복'이 이뤄졌다.
이번 제정은 단순히 한 직업군의 합법화를 넘어, 변화하는 산업과 문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미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닌 '자기표현과 미용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제도를 정비한 것은, 우리 사회가 한층 성숙한 자기표현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문신사법은 K-뷰티 산업에도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섬세한 선과 감각, 화장 기술력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 합법적 제도 기반 위에서 이들의 역량이 K-뷰티를 넘어 'K-타투'로 확장된다면, 한국은 미용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첫째는 인식 개선이다. 오랜 불법의 역사 속에 남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캠페인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둘째는 신뢰 구축이다. 면허시험의 공정성과 위생·안전 기준의 국제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문신사법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제도적 보호를, 산업에는 신뢰와 경쟁력을 주는 법이다. 제도가 사람을 보호하고 산업을 키울 때, 한국의 타투는 더 이상 불법의 상징이 아닌 K-컬처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