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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책무구조도 시스템·컨설팅 제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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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10. 22. 10:34

내년 7월 제도 의무화 앞두고
대응 전략…자산운용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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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본사 아모레홀에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및 컨설팅 제언' 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일PwC
삼일PwC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본사 아모레홀에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산운용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및 컨설팅 제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에게도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삼일PwC는 제도 시행을 앞둔 자산운용사들이 각사의 업무와 시스템 환경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일PwC는 그동안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내부 AI 전담조직인 'AX 노드(Node)'의 개발 역량과 책무구조도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관점의 시스템 기능과 운영 방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해민 삼일PwC AX 노드 파트너가 '책무구조도 시스템 기능 및 운영 방안'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정렬 책무구조도센터 파트너가 '삼일PwC 책무구조도 컨설팅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경구 삼일PwC 금융산업 부문 리더(파트너)는 "내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자산운용사들이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실질적인 준비 방향과 운영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오는24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석 안내는 사전 등록 신청자에 한해 개별 통보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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