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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자로 각각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거더(보의 일종)가 설치 도중 붕괴한 것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다쳤다.
당시 공사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으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룡건설도 전날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