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국제사회의 혐오 방지 정책 촉구에도
정부 차원 공식 대응·방안 없이 손 놔
|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극우 세력 중심의 '혐중(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기 심의 보고서에서 국내 '혐오 표현·증오 범죄'를 분석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중국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혐오 정서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미국과 유럽에 대비된다.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미국은 인종, 국적 등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유발된 범죄를 '증오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직후인 2021년에는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정서를 억제하고자 '코로나19 증오범죄 방지법'을 별도 제정하고 법무부에 담당관을 배치했다. 이후 매년 증오범죄 관련 사례를 집계하고 분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 강화된 차별금지법을 발표하며 소수 인종과 사람들의 소통을 돕는 '반(反)인종차별 조정관'을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신설했다. 지난 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혐오 콘텐츠 규제에도 합의했다.
일본은 '자발적 인식변화'에 초점을 뒀다. 2015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특정 집단, 인종을 혐오하는 표현을 금지한 것이다. 혐오 발언을 한 개인 혹은 단체의 이름을 공개해 "혐오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이는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근거로도 활용돼 이주민·외국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 일본 우익단체의 '혐한' 시위는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제 사회는 우리나라 역시 '혐오 방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심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혐오 발언과 증오범죄를 범죄화하는 포괄적 법안을 채택하고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