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핵심, 공권력 행사 기본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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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가 아닌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 구제절차"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어 "헌재는 법원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래 있어 왔고, 국민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 국민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앞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4심제 표현은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