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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데 따른 효과로 해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서울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235건이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도 크게 줄었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 데다, 15억원 초과 주택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돼서다.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시행된 만큼, 당분간 가격 일부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