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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정부 ‘9.7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2탄…‘도심복합사업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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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0. 22. 17:00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일몰제 폐지·건축규제 완화 등 담아
문진석의원_대표사진 (1)
/문진석 의원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법이 발의된 데 이은 두 번째 후속 입법으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 차례 연장됐던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설계평가를 추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복합지구 지정 동의 시 지방자치단체의 검인 절차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절차도 신설된다.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보강됐다. 신탁계약 또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를 위한 법 조문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2024년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9.7 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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